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1821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2,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는 1,500,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2,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는 1,500,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