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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7고단352 (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는 2016. 3. 경 순천시 C 소재 D 말 사인 E 사찰 내에 있는 F 문중 개인 선산 임야에 위 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E에서 순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공동 피고인 G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공동 피고인 H 와 피고인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 남 구례군 I에 있는 D 앞에서 위 E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공동 피고인들과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6. 18. 경 사이에 위 D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후, 위 도로에 돗자리를 깔고 천막을 설치한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스님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각종 현수막을 걸어 놓은 상태로 매일 13:00 경에서 18:00 경 사이 및 21:00 경에서 다음날 07:00 경 사이에 고성능 확성기 수개를 이용하여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 가를 54.3dB에서 74.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D 주지 스님인 피해자 J( 법명 K) 등 D 소속 스님들, L에서 공부 중이 던 피해자 M( 법명 N) 등 스님들, D 선원( 선 방 )에서 공부 중이 던 피해자 O( 법명 P) 등 스님들, D 템플 스테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Q( 법명 R) 등 스님들 및 위 D 종사원 등 피해자 총 58명으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예불 등 참선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템플 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프로그램 참여자들 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도록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공동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