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00:57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지. 낼부터 수면제 처방받아 죽어서 나가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때부터 2020. 1. 1. 0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