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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184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5』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1세)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서 노숙인들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5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 ‘새꿈어린이공원’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와의 폭행시비가 생각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당초 ‘폭행’으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상해’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2019고단1819』 피고인은 2019. 5. 3. 13:5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8-1 ‘새꿈어린이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3세)에게 술을 좀 달라고 하여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약 36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9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별도의 폭행 피해를 당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때렸고 그 피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안면부 모습에서도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았고 그 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