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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5: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전자담배가게 앞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D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택시 안으로 끌고 들어가 D으로 하여금 택시 차체에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E의 진술서 기재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