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3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흥분한 피고인의 손짓 때문에 실수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주전자의 손잡이를 건드려 주전자가 넘어지면서 주전자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이 피해자에게 튐으로써 피해 자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주전자를 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가 부엌 안쪽 아일랜드 식탁 옆에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아일랜드 식탁 건너편에 서 있다가 식탁 위에 있는 반찬 통들을 피해자 쪽으로 다 쓸어버려 반찬들이 피해자 앞에 쏟아졌고 유리 촛대마저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이 전립선이 좋지 않아 매일 옥수수 수염 차를 끓이는데 항상 주전자의 손잡이는 세우고 주전자 뚜껑을 반쯤 열어 둔 채로 끓인다.

당시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팔팔 끓고 있던 주전자를 보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는 피고인의 눈빛이 무서워 피고인을 피해 아일랜드 식탁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