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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0 2019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8:20경 전북 남원시 시장통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소재 평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아도 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교통수단의 종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