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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7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인천 서구 D 빌딩 4 층에 있는 ‘ 상호 없는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 위 게임 장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물인 ‘ 미스 터 손’ 20대,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화신대전’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E는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 장 환전업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5. 1.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위 ‘ 상호 없는 게임 장’ 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0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7. 5. 1. 경부터 2017. 5. 4. 경까지 사이에 위 ‘ 상호 없는 게임 장 ’에서 관할 구청에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물인 ‘ 미스 터 손’ 20대,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화신대전’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갖추어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