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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9 2013고단66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충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E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피쉬퍼즐 1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건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기록 459쪽)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후르츠퍼즐, 피쉬퍼즐), 각 등급분류결정 취소통지(후르츠퍼즐, 피쉬퍼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은 점, 실제로 이 사건 게임기가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