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46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0:4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27 세) 이 그의 여자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신고를 하겠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차도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이 사건 폭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