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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6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1,223㎡에 이른다.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중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6,186㎡ 부분에 관하여는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용한 산지 중 피고인 소유 부분 (B 중 5,037㎡ )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고, 다른 사람의 소유 산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복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복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경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가 암 투병을 하고 있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