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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2 2013고정9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58』 피고인은 2012. 7. 31. 06: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로비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객실계장인 피해자 E 35세에게 “야 방하나 줘”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객실 상황과 요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 “잠시만 쉬었다 가면 되는데 왜 싼 방을 안주냐”라고 하면서 “새끼야 좆같이 하네. 간부에게 전화해라. 나를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먼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로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설득하고 돌아가자, 재차 로비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영업 방해로 고소해봐라. 내가 좆같이 보이나”라고 하는 등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며 프런트를 돌아다니다

로비의 쇼파에 들어 눕고 담배를 피우며 프런트 앞에 있는 전화기와 고객의 등록카드 작성판 등을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08:35경까지 2시간 가량 호텔 영업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013고정959』 피고인은 2012. 7. 31. 15: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부산해운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피고인이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 경장 F을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를 열람하던 중,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진술조서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위 사건에 대하여 경사 G이 작성한 공용서류인 진술조서(고소인보충조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3고정9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