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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9 | 법인 | 1994-01-24

문서번호

법인46012-239 (1994.01.24)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권리행사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 법인이 주식이동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후에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대손처리 하였을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