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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000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8. 6.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들 사이에 6세, 3세인 자녀들이 있다.

나. 피고는 C의 회사 동료로서 2016. 2.경부터 C과 서로 업무를 도와주며 가까워졌고, 2017. 1.경부터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다.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경부터 C과 같이 귀가하면서 퇴근 후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고, 수시로 C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으며, 모텔에서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5.경 C에게 외도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C은 반성하고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와 C은 여전히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2017. 12.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음에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