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괴산군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돈이 있으면 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요양병원을 신축 공사하면서 공사대금 약 1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F이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3개월 내 5,000만 원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별 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내에 어음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G 명의의 5,000만원권 전자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돈이 있으면 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땅과 D 요양병원 부지 아래에 있는 땅을 팔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 위 B로부터 어음을 빌릴 수는 있는데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