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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9노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시 제1, 2죄의 경우 확정판결의 범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로 크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직원인 C에게 6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도 사기죄로만 3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2, 3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