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65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0.경부터 2014. 10.경까지 원고 주소지 소재 공장건물에서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비료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9. 4.경 ‘D’ 상호로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E, F과 2연식자동포장기 및 로봇설비 구매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가 원고 공장에서 철수하게 되자 피고 회사 및 그 실질 운영자인 피고 C은 2014. 10. 23.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연대하여 연체이자(피고 회사는 공장 사용료에 갈음하여 원고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6,000,000원, 피고 회사가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 일체를 이전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그 이후 이 사건 계약을 이전하거나 파기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 F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납 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1895호)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72474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1222호, 대법원 2019다202115호)을 거쳐 원고는 E, F에 대하여 222,410,360원(= 미납 대금 106,700,000원 지연손해금 98,164,000원 소송비용 17,546,36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