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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4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22:2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캔맥주 8개, 소주 1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손님인 F 등 2명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상의 여자도우미 2명에게 위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