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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428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96,518원과 그중 31,5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