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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6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2: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