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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6 2014고단457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빌딩 3 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소속 세무사이고, 피고인 C은 2011. 10. 21. 대전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시세 조종 전문가이고, F, G, H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원금보장 및 수익 배분을 약정하고 증권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주가 조작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I은 시세 조종 전문가( 일명 수급세력) 이다.

1. 범행동기 및 공범들의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3. 경 피고인 A의 지인인 F의 권유를 받고 ( 주 )J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였으나, 2012. 6. 경 이후 위 ( 주 )J 의 주가가 하락하여 약 4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7. 초경 F의 권유를 받고 ( 주 )J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매수 직후부터 ( 주 )J 의 주가가 하락하여 약 4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2. 말경 위와 같은 ( 주 )J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고, 매집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F, 피고인 B, G, I, 피고인 C 등과 함께 ( 주 )J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을 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후 보유하던 주식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는 한편, 2013. 1. 2. 경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증권계좌 및 차명 증권 계좌인 K 명의의 증권계좌로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 B 명의의 증권계좌 및 차명 증권 계좌인 처 L 등의 증권계좌로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며, F, G은 위 계획에 따라 각각 지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