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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4가단17656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5. 1.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에서 캠핑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3. 5. 16.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캠핑용 카라반 10대를 3억 1,000만 원(대당 3,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일부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들은 카라반의 납품일이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였음에도 원고에게 카라반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30. 위 계약을 변경하여 카라반 3대를 9,300만 원에 매매하되 그 중 8,000만 원은 기지급된 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카라반의 납품일을 2013. 9. 25.로 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변경된 기일까지도 카라반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2013. 10. 11.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과 연대하여 카라반 납품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2014. 10.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카라반 납품지연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D : 갑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카라반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써 해제되었고, 그 계약의 당사자 또는 계약상 의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대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인 2013.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