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 G, F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F은 당시 G가 귀 뒤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상해를 발견한 경위에 대한 C과 F의 위 진술내용이 일치하는 점, C이 이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C, F, G는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결국 등기소의 계단 내려오는 곳 부근에서 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112 신고 기록에 의하면 신고 내용으로 폭행이 언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과 C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과 C 모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이에 대해 C은 경찰이 폭행을 당하였는지 물어본 사실이 없어서 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12신고 내용 중에 폭행의 언급이 있었으므로, 당시 출동한 경찰은 C 및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물어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C은 이 사건 현장에 F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주먹으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③ F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밀면서 때렸고 등기소 앞 계단에 나와서도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렸으며,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