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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87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9. 7. 피고에게 4,8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원,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되, 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이 확정될 경우 원고에게 위 임야 중 330㎡에 대한 토지 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330㎡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1억원과 토지 보상금과의 차액을 즉시 지급하며, ③ 2015. 9. 6.까지 위 임야에 대한 토지 수용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2015. 9. 6.까지 수용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9.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 1억원 중 이자제한법 내인 91,239,392원(원금 4,800만원 연 30%에 따른 이자 43,239,3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대여원금 4,80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이자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