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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1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위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