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2010. 1.경 태국 C과의 계약해지로 (주)B이 매월 지급받던 통신서비스료 6,000만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0. 5. 11. 피해자인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주)B의 명의로 비씨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비씨기프트카드를 대량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 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당시 (주)B은 금융권 부채가 20억원에 이르고 사무실 임대료가 5개월째 연체되었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지불하지 못하여 이미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등 위 비씨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비씨기프트카드 1,600만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비씨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2010. 11. 8. 위 비씨신용카드의 한도액을 기존 1,6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상향한 후 같은 날 불상의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비씨기프트카드 3,00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비씨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0. 11. 22. 불상의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비씨기프트카드 1,60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비씨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 합계 6,200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위 비씨신용카드 해당 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