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8고단1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19:35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지인인 C의 이사를 도와주던 중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D(43 세) 이 피고인에게 ‘ 밤에 왜 이삿짐을 나르느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안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