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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8719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

)는 F 단독 명의로 2002. 10. 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I 대 397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147,61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F 등은 F 단독 명의로 J과 2011. 9. 30., F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J이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대신 F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4,80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F 등과 J은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0. 17. 피고 B을 설립하였다. 4) 피고 B은 2011. 11. 1. F 등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고,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그 무렵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13억 원,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23억 원을 대출받아 F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조합에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L조합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쳐주었다. 5) 피고 B은 2013. 5. 10.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