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나2068576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같은 쪽 제16, 17행의 ‘중앙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0쪽 제2행의 ‘있는 점’에 바로 이어서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참조)’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살해시도 내지 납치시도 등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종류의 지속적인 해코지를 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나 확장된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들 모두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