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3. 11. 28.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너의 분홍빛 가슴을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너의 유두를 부드럽게 빨아주고 싶구나 그날만이 기다려지는구나 그날이 언제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26 0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나두 너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워 올겨울은 둘이 붙어살면서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자 알았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점, 포괄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