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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카카오 톡 대화명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통장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D 명의 국민카드 (E) 1매, F 명의 하나카드 (G) 1매, 2016. 8. 5.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H 명의 씨티은행 (I) 계좌의 통장 1매, 2016. 8. 1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 명의의 우리 카드 (J) 1매, 2016. 8. 11. 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K 명의의 국민카드 (L) 1매,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에 있는 뚝 섬 역 부근에서 M 명의 신한 카드 (N) 1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체포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카 톡 대화명 C의 대화 내용)

1. 피의 자 A와 C의 카 톡 대화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그 은행계좌 등이 사기 범죄의 대포 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