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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3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 9. 24.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23,434,2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24,7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등 부대비용 3,450,650원 및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 합계 12,729,220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합계 340,879,8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