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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34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2. 23.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안주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가스버너, 맥주병, 식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