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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6722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마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려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