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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5가단1147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9. 11. 27.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0. 12. 27.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1. 11. 4. 형 D(2003. 3. 2.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은 2002. 8. 1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피고 B은 2003. 2. 25.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0. 6. 23.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또한,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즈단127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7. 3.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쳐졌다.

바.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08160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근거한 일부청구로서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8. 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경매 절차도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