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283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본소청구 중 6,000,000원의 배당액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9. 17. 파주시 D아파트 110동 1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10. 7.부터 2015. 10. 6.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11.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 및 경매절차의 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11. 8. C에 대하여 대출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조합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6. 3.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후 피고는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위 조합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절차에서 위 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176,760,63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 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배당금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아야 함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법하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