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737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연체차임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0. 1. 1.부터 위 각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