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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1 2016노4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주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 운전이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