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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7 2020고단36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이하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라 함)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8. 16:04 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업 로드되어 있던

D 링크 정보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정 'E '으로 D에 접속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인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5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 인의 데스크탑 내에 설치된 HDD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7. 01:5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46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D 가입자 정보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파이 소지 목록 (385 개)

1. 내사보고( 수사 서류 첨부), 송치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