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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01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8.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3. 고시원을 정상적으로 사용케 하거나 계약만료시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서울 마포구 C 고시원 4층 412호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으로 정한 고시원 입실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763호, 같은 법원 2017노962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13.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