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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40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다액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재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