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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8 2019노56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을 뿐,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소위 니킥의 공격을 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1차례 니킥을 날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수차례 같은 부위를 때렸다.”는 요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②피해자는 약 3년 전 강릉에 한의원을 개원하며 인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피고인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보다 연배가 많은 피해자를 형님으로 호칭하며 가끔 술자리를 갖는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1차로 저녁식사를 하고, 2차로 맥주를 마시며 한의원 운영이나 신변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3차로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술자리 합석 경위, 당시의 음주량과 술에 취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피고인은 일반 성인 남성보다 큰 체구에 평소 격투기 수련과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해오고 있는바, 피고인보다 체격이 현저히 작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의도한 순간부터는 입식타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