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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11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초순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F이 위 E에서 2012. 2경부터 5.경까지 4개월 동안 매달 1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F의 주민등록번호(G)가 기재된 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7. 10. 마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확인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