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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 | 양산세관-심사-2005-8 | 심사청구 | 2005-12-01

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5-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12-0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 5.28. 수입신고번호 41386-04-0510101호로 Mixed Seasoning Powd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은 “고추분 48%, 찐쌀분, 소금, MSG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적색계 미세분말”로서 HSK 0904.20-2000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2004. 6.29.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부산세관장의 분석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분석을 요구하자 처분청은 중앙분석소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분석소장은 “고추분(48.4%), 찐쌀분(30.7%), 소금(8.3%), 포도당(12.1%), MSG(0.5%) 등으로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적색계 미세분말”로서 HSK 0904.20-2000호에 분류된다고 2004. 9. 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상기 분석결과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81,528,190원, 부가가치세 8,152,820원, 가산세 10,716,870원, 합계 100,397,880원을 2005.10.25.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경정․고지서 수령일 : 2004.11. 8)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건 이외에 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후 분석을 한 결과, 쟁점 수입건만 고춧가루 세번인 HS 0904호에 분류되고 나머지는 기타 조제식료품 세번인 HS 2103호에 분류된다고 하였으나, 분석한 5건 모두는 동일 규격의 물품으로서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이 동일함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처분청에서는 700C/T 중 1C/T만 쟁점물품의 견본으로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하였는바, 쟁점물품은 혼합물의 특성상 아무리 정교하게 혼합한다 하여도 기술수준이 낙후된 중국 공장에서는 성분의 혼합이 아무 오차없이 혼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다소간의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분석결과, 함량 비율을 측정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바 없으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제3의 기관에서의 재분석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다.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고춧가루의 함량 비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쟁점물품의 특성상 청구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혼합조미료를 생산함에 있어 생산 공장․시기 및 용도․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관행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 고시 제2001-26호) 제2-13조의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매회 분석을 통하여 그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물건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입자의 경제적인 실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쟁점물건과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혼합조미료로 위장 수입통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이 고춧가루의 주요 특성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통한 정확한 심사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5조에는 “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당해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은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부산세관 및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정밀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의 기관에서 재분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 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3.90-9090호(조정관세율 4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