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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3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00:45 경 경기 성남시 모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태평 역 방면에서 가 천대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을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