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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9 2020노4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2015. 6. 경 F 교회 창고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나) 피고인은 2017년 가을 경 및 2019. 1. 8.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나, 다 항).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6. 경 F 교회 창고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 걸릴 것 같다’ 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성관계 시도를 멈추었다고

주장 하나, 간 음 행위를 비롯하여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의 대화를 재연하는 등 세부정보가 풍부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싫다고

하면서 도망하려는 경우에도(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로 나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