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39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협
박, 특수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A
양재헌(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사 김종욱(국선)
2020. 10. 23.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돌멩이 1개(증 제1호), 쇠파이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9. 18:50경 울산 중구 만남의거리 14(성남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전역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2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8. 21:3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400,000원 상당의 검은색 '하운드'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5.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5. 17: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을 피해자 I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빼앗기고 위 주차장에서 쫓겨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6cm)를 들고 다시 위 주차장에 들어가 "좆같은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파이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조각(직경 19cm)을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N, B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사진
1. 범행 현장 및 절취 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이 판시 1항 점유이탈물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군가 쓰레기통에
판시 1항 지갑을 버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가리킨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지갑을 잃어버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가져갔고, 그 지갑 안에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전역증 1장 등이 들어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시 지갑의 상태, 지갑의 내용물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누군가 쓰레기통에 위 지갑을 버리는 것을 보고 주워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지갑은 타인의 소유물로서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벗어난 재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 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을 탈취당하자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범행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