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원 횡성군 D 임야 66,74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6. 7. 14...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5. 피고를 대리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D 임야 66,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19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95,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145,000,000원은 2016. 7. 4.까지 지불한다. 특약사항 -건축허가 가능할 도로는 매도인 대리 피고보조참가인이 책임지고 사용승낙서를 발부 받아주는 조건임 -매도인 피고의 남편과 통화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리로 하는 계약임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2016. 5. 5. 송금하고, 30,000,000원은 2016. 5. 9. 송금하기로 한다. -계약금 송금 계좌는 매도인 피고 계좌(우리은행 E)로 송금하기로 한다. -매도인 대리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소: 원주시 F아파트, 301동 610호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6. 5. 9. 나머지 30,000,000원을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수정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 1) 원고와 피고의 남편인 G, 피고보조참가인은 잔금 지급을 위하여 2016. 7.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H가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지 못하자 원고는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원고와 G,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7. 12. 재차 위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