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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1 2019고합9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19:30경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인터넷 도박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생기자 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K(여, 49세)이 L Y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탑승한 후,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달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검사는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죄 및 감금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감금행위가 강도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죄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 조수석에 태운 채 한 손에 위 과도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1:36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부산 남구 M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