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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8 2013고정1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실질 대표이사 겸 구미시 C 소재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시 남구 D에 본점을 두고 석면해체제거업 등 5개업을 목적으로 2012. 1.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를 공사금액 4,950,000원에 발주자인 개인 E으로부터 도급받아 2012. 9. 7.부터 2012. 9. 20.까지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9. 12.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정기감독 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내 작업용 이동식 틀비계 최상부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을 지급하여 차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2. 9. 12.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정기감독 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내 백석면이 10~15%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 작업하는 근로자 6명에게 보호신발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및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함에도, 2012. 9. 12. 고용노동부구미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정기감독 시 창고철거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현장 내 백석면이 10~15% 함유된 벽체 및 지붕재 해체제거 작업 시...